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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택배기사 사칭 범죄 증가가 원인

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택배기사 사칭 범죄 증가가 원인

기사승인 2014. 08. 13.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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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인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택배기사 사칭 범죄 증가가 원인

 500인 이상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가 의무화된다.


13일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최근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가 증가한데 따른 것.

이에 국토부는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올해 12월까지 관련 내용이 담긴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특히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메시지(SMS)를 통해 이름, 연락처, 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유니폼 착용 통일을 추친할 계획이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반가운 소식이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이제 덜 무섭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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