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송혜교, 세금 관련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죄송 머리숙여 사과”

송혜교, 세금 관련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 죄송 머리숙여 사과”

기사승인 2014. 08. 19. 09: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배우 송혜교측이 세금 탈루 의혹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2년 8월 30일부터 2012년 10월 8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통합 세액에 대한 신고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당시 송혜교의 세무관련 업무 처리 및 기장을 대리했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


2012년 10월 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 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2008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한 무증빙 비용에 대하여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11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95.48%(연간수입액 중 과세가 제외되는 비용이 4.52%밖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 2012년 수입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2012년 10월 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이는 통상 서울국세청 추계소득율 56.1%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또한 송혜교는 올해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송혜교의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이에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송혜교는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다”며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했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세금과 관련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