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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에 남성 1명…타인과 ‘오인’ 김수창 전 검사장 주장과 배치

CCTV 영상에 남성 1명…타인과 ‘오인’ 김수창 전 검사장 주장과 배치

기사승인 2014. 08. 1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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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행위' 의혹 김수창 전 검사장 사표…'파문' 일파만파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억울함을 호소하던 중 돌연 사직하면서 진실 의혹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김 전 지검장은 지난 17일 “검사장으로서 신분이 (경찰 수사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자청하겠다”며 사표 제출을 암시한 바 있지만, 이는 철저한 조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당장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 남성 1명만 찍혀 있다고 밝혀 다른 남성을 오인한 것이라고 해명한 김 전 지검장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의 정확한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현장에는 한 남성만 찍혔다”며 “남성이 김 전 지검장인지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김 지검장의 주장과 달리 당시 현장에는 피의자로 지목할 만한 다른 남성은 없었으며 화면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지검장으로 특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 지검장은 당시 산책을 하던 중 오르막길이라 힘들고 땀이 나서 문제의 식당 앞 테이블에 앉았으며 다른 남성이 곧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다만 “CCTV에는 음란행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이 찍혔고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주지방청으로부터 CCTV 영상을 넘겨받아 분석 중인 국과수는 담당 연구원을 제주도 현장으로 보내 조사에 나섰다.

국과수 관계자는 이날 “CCTV 분석을 맡은 디지털분석과 담당자 2명을 포함한 소속 연구원이 제주도로 내려갔다”며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국과수의 조치는 김 전 지검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과수의 감정 발표는 제주도 현장 조사를 마친 담당자들이 복귀한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법무부가 전날 김 전 지검장의 사직서를 즉시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또는 ‘꼬리 자르기’라는 식의 부적절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 사실이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 사표를 수리하지 못하게 돼 있다.

공직자의 비위 행위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보직을 해임한 후 수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징계 사안일 때만 사표 수리가 안 된다”며 “공연음란 혐의는 경범죄에 해당해서 사표를 수리하는 데 방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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