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찰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은 1362건에 달해 작년 신청 건수인 759건에 비해 2배 가까이 급증했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의 기각률은 작년 24.5%에서 올해는 32.5%로 8%가량 늘었다.
김 의원은 “구속영장 신청 건수나 기각률은 모두 2011년 이후 최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리한 영장 신청은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경찰이 스스로 정확한 수사원칙을 세우고 구속영장 신청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