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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지사 아들 영장 기각 이유는?

남경필지사 아들 영장 기각 이유는?

기사승인 2014. 08. 19.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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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서 도주·증거 인멸 우려 없고, 피해자 처벌 원치 않고, 범행 정도 중하지 않다고 하는데...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23)에 대한 구속 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육군 6사단은 “피의자의 범죄 행위가 오랜기간 걸쳐 계속 발생하기는 했지만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군 소식통들은 “군대 안에 있는 병사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특히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도 석연찮다”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도 ‘사회적 지위가 막강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경기도지사의 장남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누가 파문이 더 확산되기를 바라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 군 소식통들은 “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왜 6사단 헌병대와 군 검찰이 남 상병을 적발해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겠는가”라면서 “무엇보다 육군28사단 윤 모 일병 사건으로 가혹행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육군참모총장까지 사퇴하는 판국에 고위 공무원이며 사회 지도층의 아들이 폭행과 성추행을 했다면 그것보다 더 중한 범죄가 어디 있는가”라면서 “군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군 검찰은 다음 초까지 남 상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날 영장 실질심사는 남 상병 측이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요청하면서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남 상병은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자체적으로 입수한 수사기록을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의 봐주기식 수사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육군6사단 헌병대 속보에 따르면 남 상병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생활관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 일병의 엉덩이에 비비고, 그의 성기를 툭툭 치는 등 강제추행을 했다.

또 지난 4월 초부터 이달 초까지 경계근무지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 일병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모두 50회 폭행했다.

하지만 6사단은 군 인권센터의 주장을 일축했다.

부대 측은 “남 상병의 후임병 폭행과 성추행 행위가 확인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남 상병의 구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형사 입건하며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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