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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극적 합의…남은 것은 유가족 설득

세월호특별법 극적 합의…남은 것은 유가족 설득

기사승인 2014. 08. 1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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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여당의 특검 추천위원 추천 자체에 반대
세월호 합의-01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9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마친뒤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이병화 기자photolbh@
여야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19일 오후 세월호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여당 몫 특별검사 추천위원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기로 양보한 결과다. 전체 7명 중 야당 몫 2명을 합하면 유가족이 과반수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다. 하지만 유가족이 합의에 반대, 유가족 설득 작업이 정치권의 마지막 과제로 남겨졌다.

이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막판 협상 끝에 지난 7일 합의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재합의에 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기존 상설특검법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식으로 박 위원장에게 양보했고, 박 위원장은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을 우선 처리해주기로 했다.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이 대상이다.

특별검사 임명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 진상조사위 추천 비율은 지난 7일 최초 합의한 여야 몫 각 5명, 대법원장·변협회장 몫 각 2명, 유가족 몫 3명을 그대로 유지했다. 나머지 사안 역시 7일 합의안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 원내대표는 재합의 직후 “대승적 차원에서 기존 실정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내 결단과 책임의 권한으로 야당과 유가족에게 특별검사 추천권을 양보했다”며 “배·보상 문제도 유가족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빨리 논의하자는 박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여야 간 재합의는 유가족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세월호 침몰사고 가족대책위는 대책회의를 열어 합의안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당이 특검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합의안을 추인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유가족과 행보를 같이 하는 의원이 상당해 유가족 설득이 세월호 정국의 돌파구를 여는 데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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