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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한 공익요원 징역 4년

후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한 공익요원 징역 4년

기사승인 2014. 08. 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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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징역 3년보다 가중
법원-줌이미지
후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공익근무요원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민유숙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공익요원 A씨(2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1년 더 많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수원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12월말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후임 B씨(23)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고 여겨 불만을 품은 채 약 1년이란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중 근무지를 옮기려던 시도가 무산돼 B씨와 계속 함께 근무하게 되자 A씨는 그를 죽여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A씨는 범행 3시간 전 철물점에서 길이 40cm짜리 망치를 미리 구입한 뒤 구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B씨의 뒤쪽으로 다가가 망치로 머리를 때렸다. A씨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B씨를 쫒아가며 수차례 망치를 휘둘렀다. 결국 B씨는 머리와 손등에 상처를 입었고, 정신적 충격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앓게 됐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3시간 전 미리 범행도구인 망치를 구입했고, 이 일로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뻔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정한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다행히 사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행위 통제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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