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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로 부당이익 편취, 총수일가도 검찰고발

일감몰아주기로 부당이익 편취, 총수일가도 검찰고발

기사승인 2014. 08.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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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점 이상이면 아웃...대규모 유통업법도 같은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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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앞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총수 일가의 부당 이익 편취행위가 적발되면 법위반 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고발되며, 법인 뿐만 아니라 이에 관여한 총수일가도 고발당한다.

‘대규모 유통업법’ 상의 배타적 거래 강요, 경영정보제공 요구 행위는 2.5점 이상이면 고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지침’을 개정,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우선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총수일가 또는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경우 고발 조치된다.

고발 기준은 법 위반점수가 2.5점 이상일 경우로, 부당성 정도·위반액·총수일가의 지분보율비율 등을 감안해 건당 1~3점의 위반 점수가 부과된다.

예컨대 총수일가 지원 부당성의 정도는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고 위반액이 100억원으로 위반행위 정도 평가에서 1점이 추가되면 총점 2.5점이 되는 식이다.

하지만 위반액 2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위반행위 정도 평가에서 최고 점수인 1.5점을 받아도 부당성의 정도 평가가 0.5점이면 총 2.0점으로 고발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개인에 대한 고발기준은 지시·결재 또는 사후승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결정된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하면 고발이 원칙이다.

여기엔 총수일가 본인도 예외가 없다.

또 공정위 조사 때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을 통한 조사 거부·방해나 기피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다만 공정위 조사·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한 개인은 고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강요하거나 경영정보을 제공하도록 강제하면 고발키로 했다.

이 또한 피해 정도·매출액·납품업자 수 등을 고려, 법 위반 점수가 2.5점을 넘을 경우다.

특히 분쟁조정 신청·신고 또는 공정위 조사에 대해 협조했다는 이유로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보복행위에 대해서도 고발이 가능한 규정이 신설됐다.

배영수 공정위 심판총괄담당관은 “해당 지침 대상은 지난 2013년 4월 기준으로 208개 회사였고, 금년도에는 좀 감소됐지만 거의 절반 이상을 규제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고발을 통해 위반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발기준을 구체화·계량화함으로써 고발 결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고발권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인고발시 위반행위를 억제하는 강력한 심리강제 효과가 있어, 개인의 참여 유인이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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