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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시·도교육청이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행정대집행’이란 강수를 두기로 결정했다.
교육부는 11개 교육청에 9월 2일까지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할 것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대집행을 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다.
실제 교육부가 행정대집행에 나설 경우 직권면직 권한을 두고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교육부는 19일까지 직권면직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 명령을 해당 교육청에 내렸으나 이날까지 직권면직 조치를 완료한 교육청은 단 1곳도 없는 상황이다.
충북교육청이 직권면직 방침을 세웠고 대전교육청은 22일까지 관할 교육지원청 징계위원회 의견을 모아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교육부 명령을 거부하거나 면직 처분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임자가 미복귀한 12개 교육청 가운데 나머지 1곳인 전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에 25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