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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노조, 새정치 김현미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EBS 노조, 새정치 김현미 의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기사승인 2014. 08. 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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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노동조합은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노조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소장에 “김 의원이 5일 경기도 고양시 EBS 통합디지털사옥 건설부지 기공식에서 ‘EBS 노조원들이 일산이 강남보다 교육 등 여건이 나빠 사옥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했다”는 주장을 명시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우리가 신사옥 건설에 반대해 온 것은 2200억원에 달할 이전 비용을 감당 못해 재정붕괴와 콘텐츠의 질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란 이유에서였다”고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들은 “김 의원이 신용섭 현 EBS 사장의 배우자와 고교 동창이란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며 사측 입장만을 대변했다”면서 “김 의원은 노조원들의 회사에 대한 충정을 사적 교육열로 오도했다”고 비판했다.

한송희 EBS 노조위원장은 “노조원 대다수는 강남이 아니라 경기도 일대에 거주하는데 김 의원은 이들이 마치 강남을 떠나기 싫은 귀족노조인양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현역 국회의원이란 신분과 발언의 악의성을 감안해 강력히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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