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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여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 향해 비판 글 올려

현직 여검사, 김수창 사표 수리한 법무부 향해 비판 글 올려

기사승인 2014. 08. 20.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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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통신망에 게시글…"대통령 훈령 위반으로 보여
현직 검사가 ‘음란 행위’ 의혹을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사표를 신속히 처리한 법무부를 향해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은정 창원지검 검사(40·여·사법연수원 30기)는 이날 오후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사표 수리에 대한 해명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임 검사는 “공연음란이 경징계 사안이거나 업무상 비위가 아니어서 사표를 수리했다는 법무부 관계자의 말을 뉴스로 접했다”며 “법무부가 대통령 훈령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연음란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대상 사건이어서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나도 집행유예 이상을 구형하고 있고 기존 판결문을 검색해도 대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대검찰청의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 지침’을 인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결정을 받은 검찰 공무원의 경우 해임 또는 파면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정한 사실도 부각했다.

대통령 훈령인 이 규정은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징계 처분을 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징계 사안인 경우 사표 수리에 의한 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임 검사는 “당당한 검찰입니까, 뻔뻔한 검찰입니까, 법무부(法務部)입니까, 법무부(法無部) 입니까”라고 묻고 “검찰 구성원들이 참담한 와중에 더 무참해지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할 때 과거사 재심 사건의 공판검사로서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 구형을 했다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임 검사는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내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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