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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제한 대폭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사용제한 대폭 완화

기사승인 2014. 08. 2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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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우량 농지가 모여 있는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를 작물 재배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적용돼 왔던 각종 제한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농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은 물론 그동안 재산권 행사를 위해 농지전용 규제를 풀어줄 것을 요구해온 농지소유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또 농업진흥구역 내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허용 면적을 최대 1만㎡에서 1만5000㎡로, 사료제조시설 허용면적은 최대 1만㎡에서 3만㎡로 늘렸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안에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 뿐 아니라 임산물·축산물 및 그 가공품 판매장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일시적으로 작물 재배 외의 용도로 농지를 쓸 수 있는 기간을 3∼5년에서 5∼7년으로 늘리고, 도시·계획관리지역 등은 농지전용 후 5년 이내에 용도변경할 경우 정부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은 감면율이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기준을 적용토록 했고, 농업진흥구역 내의 유치원 뿐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깎아주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용 제한 완화에 따른 우량 농지 훼손 우려에 대해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여전히 각종 제한이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시 농지가 보존가치가 있는지 등을 심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 첨단화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바이오·벤처기업 부설 연구소도 농업 관련 연구를 할 때 시험·연구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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