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장남의 군 가혹행위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인 가운데 최근 부인 이모(48)씨와 합의 이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경필 지사와 부인 이모씨는 지난 11일 이혼에 합의했다.
부인 이씨는 지난달 28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청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남 지사의 선거운동 현장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투표도 함께 하지 않아 남경필 지사와 불화설에 휩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