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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수사관 의원회관 급파(종합)

검찰,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 강제구인…수사관 의원회관 급파(종합)

기사승인 2014. 08. 21.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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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문기일 연기 결정 없다"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기로 결정한 여야 현역 의원 5명을 강제구인하기로 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구인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 의원은 현재 의원회관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실 주변 동향을 파악 중이다.

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미뤄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심문일정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심문기일에 대한 연기 결정은 없다”며 “통상 사건과 동일하게 자정까지는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해 잡아오면 지체 없이 즉시 심문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검찰이 이날 밤 12시까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난 19일 자정 직전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소집 요구에 따라 22일부터 8월 임시국회 회기가 열리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 조현룡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이어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 각각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기로 하고 전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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