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한 교사에 대해 교육부가 내린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이씨가 특채되기 전까지 곽 전 교육감의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한 점을 고려할 때 교육감이 이씨를 특채하는 것은 자신과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에 대해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2000년부터 사립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이씨는 2010년 2월 이 학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전환되는 데 반대하며 사직했다.
이후 곽 전 교육감의 비서실에서 정책보좌관으로 일한 이씨는 2012년 2월 서울시 중등학교 교사로 특별채용됐다.
곽 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사후매수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된 직후였다.
서울시 교육청 교원정책과는 이씨가 혁신학교나 학생인권 등 교육청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기는 했지만 이런 이유로 특채하는 것은 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지만, 이씨는 임용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이씨를 특채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임용 취소 처분을 내리면서 이씨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