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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 주식 매집 지연신고로 벌금이 10억?

워런 버핏, 주식 매집 지연신고로 벌금이 10억?

기사승인 2014. 08. 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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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 버핏이 운용하는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주식매집 사실을 제때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100만 달러(약 10억 2000만 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최근 미국 법무부가 워싱턴 법원에 제출한 고발장 내용을 인용해 버크셔 해서웨이가 9억 5000만 달러(약 천700억 원) 상당의 건자재 공급회사 USG의 지분을 28% 매집했으나 이를 제때 규제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이에 앞서 작년 여름에도 보험회사인 사이메트라파이낸셜의 지분매집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과징금을 물었다.

미국의 독점규제 관련법은 특정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2억 8360만 달러(약 2900억 원) 이상 매집하면 주식매집을 중단하고 관련 내용을 연방거래위원회(FTC) 등 규제 당국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관련법 위반으로 하루 1만 6000 달러(약 16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지만, 당국과의 중재를 통해 총 89만 6000 달러(약 9억 2천만 원)의 벌금을 물기로 합의했다.

버핏은 “이번 건은 버크셔가 (규제 당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었지만 우리는 그런 사실을 늦게 알아차렸다”며 “우리가 실수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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