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조3000억원 규모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회장으로 회사가 부도에 이르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의 손해를 피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이들에게 회사의 손해를 떠넘겼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동양그룹이 증권사를 보유한 점을 이용해 계열사의 부실 채권에 대한 투자부적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상품을 팔았다”며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상품 설명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투자 정보에 가장 취약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현 회장은 지난해 2∼9월 그룹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기업어음(CP)·회사채를 발행해 판매함으로써 개인투자자 4만여명에게 1조300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한 계열사에 6652억원 상당을 부당 지원하고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 횡령·배임수재 등 개인비리 혐의, 계열사인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해 399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현 회장과 사기성 CP 발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진석 전 동양증권 사장(56)과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49)에게는 징역 10년과 8년을 각각 구형했다.
계열사 부당 지원을 공모한 혐의 등을 받는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대표(38)에게는 징역 8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