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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앞마당에서 불법 조제한 한약 판매한 한의사 결국…

사무실 앞마당에서 불법 조제한 한약 판매한 한의사 결국…

기사승인 2014. 08. 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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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제한 한약과 효과를 과장한 건강식품을 판매한 한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한약을 불법 조제하거나 건강식품의 효과를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한의사 김모씨(52)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의 모 한의원 원장인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에게 한약 불법 조제를 맡긴 뒤 한의원 환자들에게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씨는 한의원과 별도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운영, 이곳에서 만든 발효 도라지청이나 도라지 유산균 등 건강식품 2억3000만원어치를 아토피 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이거나 과장 광고해 판매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위생 상의 문제로 한약 조제를 할 때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탕전실과 같은 조제 시설을 제대로 갖췄다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씨 한의원에는 이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사무실 앞마당에서 한약이 불법 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된 도라지 유산균 제품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 제출한 품목제조보고서나 포장지의 함량 표시에 기재한 것보다 실제 유산균 함유량이 턱없이 적었다.

김씨의 한의원과 업체는 모두 ‘아토피 치료 전문’이란 점을 내세워 온·오프라인에서 광고를 했다.

경찰은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찰은 비슷한 불법 제조 및 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 활동을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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