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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내 성범죄자 못잡는 이유 있었다

지하철 내 성범죄자 못잡는 이유 있었다

기사승인 2014. 08.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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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려해도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 없거나 규정위반...서울메트로 황당한 변명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 1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출입문에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다./사진=진보연 대학생 인턴기자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가 빈발하고 있지만 신고에 필수적인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는 객실이 많은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부착돼 있다고 해도 부착 위치가 호선·열차에 따라 달라 피해자가 위치를 신고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0년 이후 지하철 내 발생 범죄 중 성범죄가 51%, 5911건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차량번호 부착 예
서울메트로 규정에 따라 객실 출입구에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가 부착된 서울 지하철 1호선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1·2·3·4호선의 경우 열차 내 각 객실마다 1개·2개·3개 등 일관성 없이 부착돼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철 1호선의 경우 객실 내 출입문에 차량번호 표시 스티커가 단 1 곳도 없는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서울 메트로는 ‘객실출입문유리 상단 부착(각 칸마다 4개)’라는 방침을 갖고 있다. 스스로 방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일부 승객들이 차량번호 스티커를 떼어 임의의 장소에 재부착하거나 가져가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기자가 탑승한 2호선에는 2개의 객실, 16개 문에서 단 1개의 스티커도 부착돼 있지 않았다. 승객들이 8개의 차량번호 스티커를 떼어 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대목이다.

이 관계자는 “차량번호 스티커는 주문 제작용으로 하나씩 주문하기가 어려워 몰아서 하기 때문에 일정기간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레일 차량번호 부착
코레일 사규에 어긋나게 지하철 1호선 객실 사이의 통로문 상단에 열차번호 스티커가 부착돼 있다.
코레일도 객실 내 출입문에 부착하는 열차번호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사규를 갖고 있다. 이 사규에 따르면 열차번호 스티커는 ‘출입문 및 객실 간의 통로문 상단’에 부착해야 한다. 그러나 지하철 1호선 코레일의 열차 출입문에는 스티커가 부착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반드시 출입문에 꼭 부착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면서 “식별이 용이한 다른 위치에 표기하면 무방하다”고 했다.

지하철 내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112로 열차번호와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적어 문자를 보내면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즉각 출동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객실 내 열차번호 스티커 미부착 또는 규정 위반 부착 등으로 신고 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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