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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수창 전 검사장 체포 당시 영상 미확보…초동수사 ‘부실’ 논란

경찰, 김수창 전 검사장 체포 당시 영상 미확보…초동수사 ‘부실’ 논란

기사승인 2014. 08. 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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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블랙박스 복원 의뢰…국과수 결과 발표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52·사법연수원 19기)이 체포될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21일 나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건 현장 등에서 지난 12일 오후 9시30분부터 체포시간인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영상이 담긴 13대의 CCTV를 확보해 김 전 지검장이 찍힌 유의미한 폐쇄회로(CC)TV 7개를 추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사건 발생 이후 현장에서 주요 증거가 될 차량 블랙박스는 단 1개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12시간∼24시간가량 녹화되는 차량 블랙박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미리 확보하지 않아 중요한 장면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은 이미 모두 지워졌기 때문이다.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도 모두 지워져 현재 국과수에 복원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음란행위를 한 남성이 1명뿐이라고 밝힌 경찰이 도주하는 해당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일련의 과정이 녹화됐을 가능성이 큰 영상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김 전 지검장과의 관련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셈이다.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0시45분께 김 전 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 가까이 김 전 지검장을 조사한 뒤 오전 11시30분께 풀어줬다.

당시 김 전 지검장은 비슷한 옷차림의 다른 사람을 경찰이 오인한 것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김 전 지검장이 자신의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도 지난 14일 오전에야 관련 증거 수집에 들어갔다.

또 사건 발생 7일이 지나서야 김 전 지검장 측에 사건 당일 행적을 보내달라고 요청, 뒤늦게 입었던 옷들을 수거했다.

경찰은 이 같은 미흡한 초동대처로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비난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한편 국과수의 CCTV 분석 결과가 이르면 22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정황 등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지난 19일 제주도 현장으로 내려간 국과수 담당 직원들이 복귀해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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