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검찰, ‘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졸피뎀 복용’ 에이미에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승인 2014. 08. 21. 16:1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에이미 "한국에서 좋은 일 할 술 있도록 해 달라"
[포토]에이미 '굳은표정으로 법원출두'
방송인 에이미씨(32·이에이미)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 조준원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에이미씨(32·본명 이에이미)에 대해 검찰이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다만 우울증으로 이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왔던 점을 고려했다”고 이같이 구형했다.

이에 대해 에이미는 최후진술에서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에이미는 현재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어서 집행유예를 2번 이상 선고받으면 국내에서 추방되게 된다.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씨(34·여)에게서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 가운데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에이미는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 다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전해졌다.

에이미에 대한 선고 기일은 함께 기소된 권씨의 최후진술과 검찰 구형이 이뤄지는 다음 달 16일 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