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군 사법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될려나?

군 사법개혁 이번에는 제대로 될려나?

기사승인 2014. 08. 21. 18: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국방부 사개추 개혁안 거부 6년만에 토론회...군 검찰 독립성, 관할관 폐지, 일반장교 재판 참여 제한 요구 거세
육군28사단 윤모 일병에 대한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 상병 강제 추행·폭행 사건과 관련해 군의 은폐·축소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군 사법개혁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

군이 2008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개선안을 거부하고 현 군 사법체계 골격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6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논의 결과는 군 사법개혁에 대한 군의 의지와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군 사법개혁과 관련해 주요 쟁점은 이미 200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개추위에서 마련했던 핵심 개혁안인 관할관(지휘관) 확인조치권 폐지와 일반 장교의 재판 참여, 사단장이 군 검찰과 군 판사의 지휘·인사권을 계속 행사하는 문제다.

2005년 당시 사개추위 안을 토대로 같은해 12월 발의된 군 사법개혁을 뒷받침하는 7개 관련 법률안이 17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면서 군 사법개혁 논의는 무산됐다.

이런 개혁안에 대해 군 일각에서는 아직도 군 사법제도의 특수성을 훼손할 수 있고 일선 지휘관의 지휘권 약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여전히 반대 기류가 심하다.

관할관 확인조치권은 선고된 형량을 지휘관 재량으로 감경해주는 제도로 군내 온정주의 문화를 고착시키는 대표적인 구태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 때마다 도마에 올랐다.

군 판사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것도 재판의 전문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형벌권까지 행사하는 지휘관의 권한을 축소하고 1심부터 법률가로만 재판부를 구성해 사건 심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판사와 검찰부장을 지낸 박지훈 전 국방부 인권담당법무관(법무법인 디딤돌 대표변호사)은 “군대 안의 수사 주체는 군 검찰인데 실제 헌병이나 기무보다 조직이나 인력이 부족하고 사단장 등 지휘관의 결재를 통해 구속 영장 청구와 재판을 진행하다 보니 독립성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군 사법 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그 방향은 군 검찰관의 독립적 지위 향상, 관할관 제도 폐지, 일반장교의 재판 참여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 군 안팎에서는 아직도 우리 군이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개혁이 되겠는가’라는 부정적 인식이 많다고 비판하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