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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4. 08. 2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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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는 21일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72)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철도비리 수사를 시작한 이후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같은 당 조현룡 의원(69)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 AVT 대표(55)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 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58·사망)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55·구속기소)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송 의원은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긴 뒤 집중적으로 뒷돈을 받아 챙기며 철도시설공단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VT는 팬드롤코리아와 함께 레일체결장치 시장을 양분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송 의원이 국토해양위원장으로 재직한 기간 팬드롤코리아와 극심한 경쟁을 벌인 끝에 2012년 호남고속철도 납품사업을 수주했다.

검찰은 두 업체의 경쟁 과정에서 금품로비 등 각종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 5월 28일 AVT와 철도시설공단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임시국회가 22일 시작함에 따라 검찰이 송 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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