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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제한 통보

삼성물산, 수자원공사로부터 입찰제한 통보

기사승인 2014. 08. 21.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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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오는 29일부터 내년 12월 28일까지 총 16개월 동안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 처분통보를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의 공공기관 수주 거래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조7933억원 규모로, 이는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액의 6.31%에 해당한다.

삼성물산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입찰 참가자격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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