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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이건호 결국 경징계…엄포 놓다 무색해진 금융당국

임영록·이건호 결국 경징계…엄포 놓다 무색해진 금융당국

기사승인 2014. 08. 2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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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잔 속의 태풍'그친 금융당국 징계, KB경영공백만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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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금융당국이 KB금융 경영진에 대해 경징계를 결정했다. KB금융과 국민은행에 대해선 ‘기관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께까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임영록 KB금융지주회장, 이건호 국민은행장 등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징계를 확정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감원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된 내부통제 부실, 고객정보 유출, 도쿄지점 부실대출 등의 문제를 들며 각각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을 뒤집은 결과다.

금감원은 또 이날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 91명 중 87명에 대해서는 개인 제재조치를, 4명에 대해서는 KB금융과 국민은행에서 제재토록 ‘조치의뢰’를 각각 결정했다.

이 같은 결과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최종 결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행장은 징계결정 직후 “정식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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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KB국민은행장
이 같은 결정은 이미 예견됐었다.

금융당국이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했지만 징계 수위에 대한 논란은 지속됐기 때문이다.

우선 임 회장의 제재 이유 중 대표적인 것으로 꼽히는 KB국민은행 고객정보의 KB카드 이관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은 신용정보업법 위반으로 중징계 사안으로 지적했지만 감사원은 금융지주회사법 특례조항을 들며 임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무리수’라고 판단했다.

이런 과정에서 금융당국은 또 KB금융이 카드분사 당시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고객정보를 이관한 후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이유로 다시 임 회장의 책임을 지적했지만 이런 이유들마저 중징계 사유는 아니라는 게 제재심의위원들의 판단이다.

이 행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행장 징계 사유 중 하나인 주 전산시스템 교체 관련 논쟁은 유닉스 시스템과 IBM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의 의견 차이였다.

문제는 내부의 이견을 자진해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고 문제점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장본인이 이 행장이었다는 점이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조력을 요구한 사항으로 내부갈등 해결 능력이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징계사유로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이와 함께 리스크 담당 부행장으로 재직하던 이 행장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금융당국의 판단도 적절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났다.

KB금융 관계자는 “징계 관련 리스크가 일단락 됐으니 조직이 화합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무색해지게 됐다.

지난 6월 26일 이후 무려 6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열며 KB금융 경영진에 대한 중징계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특히 2달에 동안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해 KB금융과 국민은행의 경영공백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당국의 징계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은행 임원 4명, KB금융 자회사 대표 5명 등 은행과 지주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임기가 종료됐음에도 후속인사를 하지 못했다.

또 브랜드 가치 하락과 조직분위기 악화 등으로 KB금융과 국민은행의 영업력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다.

금융당국이 빠른 결정을 해줬더라면 초래하지 않을 수 있었던 부작용들이다.

이와 관련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아직은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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