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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원? 거짓 구인광고 형사처벌 가능

시간당 1만원? 거짓 구인광고 형사처벌 가능

기사승인 2014. 08. 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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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끼성 거짓 구인광고 기승...피해상담 노동부에
구인광고
한 취업 포털사이트의 구인광고 캡쳐
최근 대학생 김모 씨는 다음 학기 용돈 마련을 위해 단기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취업 포털사이트에 적힌 시급 1만원에 혹해 면접을 보러 갔는데 담당자의 말은 달랐다. 길거리에서 연극 티켓을 판매하는데 티켓 가격은 본인이 결정하라고 했다. 티켓 한 장당 1만원을 회사에 납부하는 방식이었다. 담당자는 한 달에 200만원 가량 벌 수 있다고 했다. 김 씨는 면접을 보려가는 길에 많은 티켓 판매자를 봤기 때문에 수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리를 떴다고 했다. 광고를 보고 헛걸음을 한 것이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같은 광고는 불법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시급 1만원이라고 표기해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오게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시간 당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거짓 구인광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회사에서 경리를 뽑는다고 지원했더니 윤락행위를 강요하는 등의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티켓 판매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가 일정 근로 시간에 따라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인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는 “거짓 구인광고를 제거하기 위해 취업 포털사이트에서 자체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게시된 글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해당 포털사이트에서 노력을 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 사건으로 처리해 자세히 조사해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센터 관계자는 “직업안정법 제34조(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에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는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및 기타 업무는 전국에 있는 고용노동부 소속 고용센터(http://www.work.go.kr/jobcenter/)에서 담당한다. 담당 소관지가 불분명한 경우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에 접수하면 자동으로 부서를 배치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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