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덕성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덕성종합건설은 2012년 8월 부산에 있는 원룸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뒤 목적물을 받고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의 일부인 5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 공사의 하도급대금 일부인 1365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 지급하고 지연이자 89만2000원도 주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하도급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이런 불공정 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