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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파면 처분은 정당

‘줄기세포 논문조작’ 황우석 파면 처분은 정당

기사승인 2014. 08. 2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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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황우석 전 교수 파기환송심서 원고 패소 판결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이 드러난 황우석 박사를 파면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강원 부장판사)는 22일 황 박사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파면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4~2005년 사이언스지에 줄기세포 논문을 발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황 박사는 당시 차기 노벨상 감으로 언급되는 등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황 박사는 2005년 말 이 논문이 조작 논란에 휩싸이면서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결국 서울대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이듬해 4월 황 박사를 파면시켰다.

황 박사는 같은 해 11월 “증거 자격이 없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며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 항소한 황 박사는 “논문조작의 경위나 실체가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파면 처분은 지나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2월 “논문조작은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생명윤리 확보를 위해 연구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고 논문 작성에서도 과학적 진실성을 추구해야 한다”며 “황 박사를 엄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과학계와 서울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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