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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앞둔 이통사의 마지막 영업정지, ‘대란’올까

단통법 앞둔 이통사의 마지막 영업정지, ‘대란’올까

기사승인 2014. 08.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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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부 제재 끝난 '이통사', 마지막 가입자 유치 경쟁 돌입하나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예고된 가운데 다음달인 9월 일명 ‘대란’으로 불리는 불법 보조금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9월에는 추석 연휴는 물론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 애플의 아이폰6 등 신규 단말기 출시까지 앞두고 있어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신규 스마트폰 출시 등 이동통신사들이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앞두고 고객 유치를 위한 보조금 전쟁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LG유플러스에 이달 27일부터 9월 2일까지, SK텔레콤은 9월 11일부터 9월 17일까지 각각 7일씩 영업정지 제재를 내렸다.

이통3사는 이달말 갤럭시 알파 출시를 시작으로 다음달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신규 프리미엄 단말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통사는 신규 단말기 외에도 기존 단말기 처리까지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번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가 앞서 정부가 45일씩 부과했던 긴 영업정지 기간보다 짧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이용자를 유치할 가능성이 높다.

오는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와 제조사 모두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하는 등 방통위가 정한 보조금 상한선(25~35만원)에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가입자 유치를 위한 마지막 총력전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영업정지와 추가 과징금으로 이통사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일단락 됐다”며 “단통법 시행까지 업계가 혼란스러운 틈을 타 불법 보조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통업계는 1개 사업자의 단독 영업이 아닌 이상, 보조금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사실조사에 착수한 이후부터 국내 통신시장은 안정화에 돌입했다는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한 통신사의 단독 영업이라면 가입자가 쏠리는 현상이 있을 수 있지만, 두 이통사가 동시 영업을 하게 된 이상 영업정지로 인한 보조금 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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