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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직원들 검찰 조사서 조직적 ‘모르쇠’ 대응 드러나

청해진해운 직원들 검찰 조사서 조직적 ‘모르쇠’ 대응 드러나

기사승인 2014. 08. 22.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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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과적문제로 출항 허용 안 하면 사표 써야되는 분위기"
법원-줌이미지
청해진해운 직원들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뒤 해경 조사에 대한 조직적 대책을 세우고 운항 관련 서류를 빼돌린 사실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한식 대표 등 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고박업체 우련통운 관계자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청해진해운 물류팀 직원 구모씨(32)가 증인으로 나와 “해경 조사에서 모르쇠로 이야기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털어놨다.

구씨는 “물류팀을 총괄하는 남모 부장으로부터 ‘해경 조사에서 모르쇠로 이야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느냐”고 검사가 묻자 “남 부장이 해경 조사를 받고 오자마자 물류팀 직원 4명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남 부장이)모르쇠로 이야기했으니 그렇게 이야기하라’ 했다”고 말했다.

세월호 침몰 다음날인 지난 4월 17일 오전 회의에서는 남 부장이 우련통운과의 계약서를 보여주며 책임을 떠넘기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정황도 나왔다.

“이렇게 하면(우련통운에 떠넘기면) 빠져나갈 수 있다고 남 부장이 말했느냐”고 묻자 고씨는 답변하지 못했다.

재판장은 “‘대답을 못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쉬고있다’고 적으라”고 속기원에게 지시한 뒤 “피고인들(청해진해운 임직원)과 관계 때문에 난처할 수 있지만, 대답을 잘못하면 본인이 형사 처벌받을 수 있고, 특히 이 사건과 관련한 위증은 엄하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씨는 검사들의 추궁에 물류팀 사무실이 압수수색당한 다음날인 지난 4월 18일 남 부장의 지시로 각종 운항 관련 서류를 치운 사실도 인정했다.

이어서 증인으로 나온 해무팀 직원 홍모씨(41)는 회사가 영업이익을 위해 화물 유치에 혈안이 됐던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홍씨는 물류팀이 과적하거나 선장이 문제를 지적할 경우 출항을 못하게 해야 하지 않냐고 묻자 “해무 이사도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며 “청해진해운 구조상 그렇게 했다면 월급을 못 받는다. 바로 사표 쓰고 나가야 한다”고 증언했다.

이런 분위기는 갓 입사한 사람이 알 정도로 회사에 퍼져 있었다고 홍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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