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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여교사 강제추행한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초교 여교사 강제추행한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기사승인 2014. 08. 2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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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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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성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씨(53)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잔 더 하러 가자”고 말하며 A교사(48·여)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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