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입법로비’ 의원 영장기각…검찰 수사 남은 과제는?

‘입법로비’ 의원 영장기각…검찰 수사 남은 과제는?

기사승인 2014. 08. 23. 14:4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수사 차질 예상…추가물증 확보 관건

검찰이 ‘철도·해운’ 비리와 ‘입법’ 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현역 국회의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사팀은 영장이 기각된 두 의원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들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김민성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이사장(55)의 진술을 완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를 자신해 왔지만, 법원의 판단과는 시각차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반면 법원은 앞서 두 의원과 달리 같은 당 김재윤 의원(49)에 대해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다”고 밝히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단은 두 의원과 비교할 때 검찰이 김 의원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제3자의 믿을 만한 진술이나 유력한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전날 “법원 결정은 구속의 ‘당·부’에 대한 판단일 뿐 혐의 입증에 대한 본안 판단이 아니다”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두 의원에 대한 영장 재청구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 없다”면서도 “필요하다면 추가 소환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8월 임시국회 회기가 22일 열리면서 불체포 특권의 보호를 받는 이들 의원이 소환 조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분위기다.

또한,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통해 받은 축하금이 대가성을 지닌 사실상 ‘뇌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해 앞으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대가성이 있으면 축의금 300만원도 뇌물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입법과 관련해서 로비가 있었고 이후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낸 축의금이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