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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옴부즈맨’ 도입, 국회에 부정적 의견 제출할 듯

국방부, ‘군사옴부즈맨’ 도입, 국회에 부정적 의견 제출할 듯

기사승인 2014. 08. 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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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에 설치하자는 정치권 의견에 "안보 환경에 맞지 않아"
"이미 권익위와 인권위에 유사 기능 있다" 지적
병영문화혁신 관련 고위급 간담회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병영문화혁신 관련 고위급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방부
국방부가 ‘군사옴부즈맨’을 국회에 설치하자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곧 부정적인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옴부즈맨 설치 조항이 담긴 ‘군인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법안’을 심의할 때 국방부가 군의 부정적인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은 군인 지위 향상과 장병 인권보호 등을 위해 국회에 ‘군사옴부즈맨’을 설치하자는 정치권의 주장이 우리 사회와 안보 환경에 아직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소식통은 “일각에서 독일식 옴부즈맨제도 도입을 주장하는 데 정작 독일이 의회에 군사옴부즈맨을 둔 것은 군대가 나치즘화하는 것을 경계할 목적이 가장 컸다”고 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캐나다는 국방부에 군사옴부즈맨을, 스웨덴은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사옴부즈맨을 각각 두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그와 유사한 기능이 모두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여러 국가의 군사옴부즈맨 운영 실태 현황을 파악 중이며 국회에 곧 제출할 의견서에도 이를 첨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방부가 22일 한민구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병영문화혁신 고위급 간담회’에서도 군사옴부즈맨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병영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한 직후에도 군사옴부즈맨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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