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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악화…경영권 분쟁… 삼화페인트 ‘이중고’

실적악화…경영권 분쟁… 삼화페인트 ‘이중고’

기사승인 2014. 08. 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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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페인트공업-주요-주주
국내 2위 페인트 제조업체 삼화페인트공업이 실적 악화와 경영권 분쟁의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실적 부진에 대주주 간 소송까지 더해져 삼화페인트의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삼화페인트는 지난 2분기(4∼6월) 연결기준 매출이 전년동기대비 0.4% 늘어난 1535억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12.3%, 18.7% 줄어든 각각 167억원, 113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전년 대비 2배 이상 불어난 지난해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극심한 대조를 보였다. 업계 1위 시장점유율을 가진 건축용 도료의 채산성 하락이 수익성 악화의 주 원인으로 지목된다. 건축용 도료 사업은 2009년부터 이어진 건설경기 침체로 시장이 급격히 줄고 있다.

경영권 분쟁도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박순옥 씨가 삼화페인트를 상대로 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과 상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박씨는 이 회사 공동 창업자인 고(故) 윤희중 회장의 며느리이자 고 윤석영 사장의 부인이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화페인트는 산은캐피탈과 신한캐피탈 등을 대상으로 200억원 규모의 BW를 발행했다. 현 경영진인 김장연 사장 측은 발행 당일 BW에 포함된 10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워런트)을 산은캐피탈 등으로부터 인수했다. 현재 김 사장 측 지분율은 30.34%로 윤 사장 측(26.91%)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워런트를 행사하면 36.1%로 늘어나 윤 사장 측을 압도하게 된다.

박씨는 김 사장 측이 회사를 독식하려 한다고 보고, 작년 6월 삼화페인트가 발행한 BW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 4월 판결에서 “삼화페인트의 사채 발행은 원고 등 기존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에 대해 삼화페인트는 항소했고, 박씨는 이를 기초로 BW 발행 및 상장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박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씨 집안이 경영에 다시 복귀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실적 부진과 대주주 간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지난달 25일 1만6900원에 거래를 마쳤던 삼화페인트 종가는 한달만에 2500원 이상 떨어진 1만4350원(25일 종가)를 기록했다.

삼화페인트는 고 김복규 회장과 고 윤희중 회장이 1946년 동화산업이란 이름으로 공동설립했다. 김 회장과 윤 회장의 ‘찰떡궁합’은 ‘2세 공동경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2008년 윤 사장이 사망한 뒤 공동경영 체제는 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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