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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 교사만 1급 자격증 취득 기회 막는 것은 위법

법원, 기간제 교사만 1급 자격증 취득 기회 막는 것은 위법

기사승인 2014. 08. 2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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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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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교사 2급 자격증이 있는 기간제 교사들도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모씨 등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도 정규직과 마찬가지로 학생지도와 수업을 맡고 있고, 2011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30%, 일반 중학교 57%, 일반 고등학교 54%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 교사에 대해서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막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제 교사는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해도 정교사는 될 수 없다. 다만 1호봉이 가산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정교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교사 경력이 있으면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0년부터 교육자격 검정 실무편람이라는 지침을 통해 정규직 교사만 1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1급 자격증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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