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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속 공무원 ‘비리’ 혐의 수원세무서·팔달구청 압수수색

검찰, 소속 공무원 ‘비리’ 혐의 수원세무서·팔달구청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4. 08.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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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세무공무원…허가 조건 '수뢰' 혐의 구청 공무원 수사
검찰
검찰이 소속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수원세무서와 팔달구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공무원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강력부(김옥환 부장검사)는 세무서 직원이 세무조사 무마 및 축소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포착하고 26일 수원세무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을 수원시 팔달구 매산동 수원세무서 사무실로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세무서 직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자동차 부품 납품업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김영익 부장검사)는 비슷한 시각 수원시 팔달구청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팔달구청 건축팀 소속 공무원 A씨가 2008년 수원시청에 근무할 당시 주상복합건축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업체로부터 3억여원을 받아 처벌된 동료 직원에게서 1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검찰에서 “빌린 돈을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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