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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뱅크월렛카카오 보안승인두고 칸막이 업무

금융위·금감원, 뱅크월렛카카오 보안승인두고 칸막이 업무

기사승인 2014. 08. 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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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뱅카심사 서류 국정원이 검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뱅크월렛카카오(뱅카)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보안성 승인을 심사하면서 칸막이 업무를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규제 개혁방안에 은행·증권 등 업권별 칸막이를 없앤 복합점포를 허용하겠다면서 정작 금융당국은 같은업권간 업무처리도 갈라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뱅카는 모바일 기업 카카오의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이다. 하루 10만원까지 카카오톡 친구에게 돈을 보낼 수 있다. 충전은 최대 50만원까지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13개 은행(국민·우리·외환·NH농협·한국스탠다드차타드·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경남·전북·광주·제주)은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보안성 심사를 각각 따로 받고있다.

13개 은행은 7월 18일 금감원에 보안성 심의 문서를 냈다. 금감원은 외부 전문 기관에 의뢰해 보안성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께 결론을 낸다는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22일 금융위에 뱅카의 사전검토를 요청하는 문서를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문서를 국정원에 이관해 협의를 하고 있다. 국정원이 특이사항 여부 등을 검토 후 사전 승인을 하고 나서야 기업은행은 본승인을 올릴 수 있다.

보안성 심의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통상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금융위는 보고 있다.

기업은행이 보안성 심의를 국가정보원에 가서까지 받는 이유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보안성 심의를 금융위에 요청해야 한다. 금융위는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근거해 국정원에 기업은행의 보안성 검토를 의뢰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무가 분리되어 있어서 다른 은행들의 (뱅카)진행 내용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뱅카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감독도 제각각이다.

은행을 대표해 카카오와 뱅카 계약을 맺은 금융결제원은 금융위가 감독을 맡고 있다. 금감원은 뱅카 참여 은행들을 감독한다. 카카오는 금융업체로 분류가 되어있지않아 감독을 받지 않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카오는 뱅카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뿐 금융과 관련된 부분은 금융결제원과 은행간 일어나기 때문에 감독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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