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부동산 시장활성화 기대감…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부동산 시장활성화 기대감…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기사승인 2014. 08. 27. 15: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 강북 미아, 서초 꽃마을 연내 분양 예정…강남 재건축도 속속 사업승인
꿈의숲롯데캐슬 투시도
오는 9월 분양을 앞둔 재개발 단지인 ‘꿈의 숲 롯데캐슬’ 투시도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장이 침체되며 지지부진했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속속 속도를 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7·24 대책’으로 주택 매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다.

2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4구역과 서초구 서초동 꽃마을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며 연내 일반 분양을 진행할 예정이다.

미아4구역은 지난 2012년 7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가 진행된 뒤 2년 여 간 분양이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매매시장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시공사인 롯데건설이 오는 9월 ‘꿈의숲 롯데캐슬’이라는 이름으로 분양에 나선다. 총 615가구 중 전용 84~104㎡ 309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신건영 ‘꿈의숲 롯데캐슬’ 분양소장은 “최근 들어, 분양 문의만 하루 100여 통 이상 부쩍 늘었다”면서 “강북구에 5년 만에 나오는 새 아파트이어서 관심이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초 꽃마을 재개발도 가속화된다. 현재 5개 재개발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서초꽃마을은 5구역부터 본격 개발을 진행, 현대엔지니어링이 오는 11월에 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동대문·노원·광진구 일대 재개발도 속도를 낸다. 동대문구 이문1구역은 지난 21일 기반시설을 축소해 택지로 변경하는 등 순부담률 감소로 주민부담을 완화하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통과, 고시됐다. 이문1구역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인근 문화재(의릉) 높이규제에 따른 용적률 확보 불가능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돼 왔다.

노원구 상계4구역은 지난 5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월계4구역은 지난 6월에, 광진구 자양4구역도 지난 6월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1-1구역과 의왕시 오전나구역은 조합설립인가 3년만인 지난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부산 등 지방에서는 최근 신규 분양시장 훈풍에 힘입어 재개발 시공사 선정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 온천3구역은 지난 5월 대림산업이 수주했고, 초량1구역은 지난 6월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주)동부토건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재개발 사업은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조합설립인가→시공사선정→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인가·분양시설처분→착공 및 일반분양→준공 및 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본계획 수립과 구역지정을 사업준비단계, 조합설립과 시공사선정까지를 사업 시행단계로 본다.

서울 강남 개포주공 단지 등 재건축 사업도 탄력 받고 있다. 강남구 개포 1단지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난 지 10여년 만인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위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그 외 개포주공2·3단지는 각각 올 5월에, 개포시영은 6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강동구 고덕지구는 무상지분율을 포기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덕주공4단지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달 초 관리처분총회를 앞두고 열린 대의원회의에서 무상지분율을 기존 141%에서 115%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5단지 역시 조합원 분양신청이 끝난 이후 기존 161%였던 무상지분율을 낮추거나 사업방식을 지분제에서 도급제로 변경하는 안건을 총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 강동구 둔촌주공1~4단지는 올 5월에, 서초동 무지개는 올 7월에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준공된 지 38년째를 맞은 광진구 중곡3동 중곡아파트 재건축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20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광진구 중곡동 중곡아파트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지를 개발하는 재개발과 달리 기존 아파트를 헐고 다시 짓는 재건축은 ‘기본계획수립→구역지정→조합설립→안전진단→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시공사선정 및 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인가→착공신고→준공인가→청산’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