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원전’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힘 겨루기 돌입

‘원전’놓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힘 겨루기 돌입

기사승인 2014. 08. 28. 06: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원전 반대 지자체장 취임 후 첫 번째 갈등, 원전 정책에 영향 미칠 듯
줄다리기_8월
원자력산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원전 건설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지자체를 정부가 어떻게 설득할지에 따라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향방도 크게 갈릴 전망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강원도 삼척시에 따르면 삼척시는 ‘대진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키로 했다.

해당 동의안(대진 원자력 발전소 유치 신청 철회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투표 시행 동의안)은 삼척시장 직권으로 발의됐으며, 재적 의원 8명 전원이 찬성했다.

이에 삼척시는 9월 4일 주민투표를 발의하고 선관위가 업무 수탁을 결정하면 10월 초 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문제는 이 같은 삼척시의 행동이 정부 입장과는 완전히 대립된다는 데 있다.<관련 기사 아시아투데이 7월 10일자 15면 “지자체 원전반대 vs 산업부 추가건설...정부고민 깊어진다”>

정부는 올 초 2035년까지 최대 7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즉 원전을 계속 짓기로 한 정부 방침을 지자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원전 건설이 백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 주민들의 수용성이다. 즉 주민 동의가 없다면 원전 건설은 건설 이후 온갖 잡음과 반대 여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산업부도 삼척시의회가 철회 동의안을 통과시키자마자 “원전 철회와 관련된 것은 국가사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시의회를 거쳐 실시하는 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단 산업부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원전 반대를 위한 주민투표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삼척시는 “주민 생활과 안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전에 대한 유치신청 의사를 제출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결정사항”이라고 맞붙고 있다.

이렇게 삼척시와 산업부가 팽팽히 맞붙고 있는 만큼 원전을 반대하는 다른 지자체 역시 정부와의 갈등이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결국 이 같은 지자체의 완강한 반대를 산업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따라 향후 원전 정책의 향방도 갈리게 될 전망이다. 특히 삼척의 경우 지난 6.4 지방선거 이후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첫 번째 지자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윤창 강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발전하려면 원전 등의 에너지는 필요하지만 주민 동의 없는 사업추진은 논란거리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성을 확인시켜주는 동시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