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실소유주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가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며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가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1)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각각 부친과 형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시 석방해 달라는 취지다.
현행법상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구속된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는 등 조건으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75)가 지난 25일 같은 이유로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병일씨에 이어 유 전 회장의 부인 권윤자씨(71)와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도 전날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씨는 유 전 회장의 사망이 확인된 직후인 지난달 22일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했다가 경찰의 사망원인 수사가 장기화하자 같은 달 28일 신청을 취하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의견을 들은 뒤 유 전 회장의 장례일인 오는 30일 전에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은 내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남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지난 25일 유 전 회장의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을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