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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손실 위험도

정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연금손실 위험도

기사승인 2014. 08.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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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00인 이상 기업 퇴직연금 의무화,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기획재정부청사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고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확정급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그러나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은 운용상 비용과 원금손실 위험이 높아 전문가들의 반대가 높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며,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과 설립 1년 내 미도입 신설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 7월에 도입,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개별 자산에 대한 보유한도는 폐지하며,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해 사외에 기금을 설립하고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에 신탁하는 기금형 제도를 2016년 7월부터 도입, 기존 계약형과 기금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 파산 등에 따른 근로자 수급권 침해를 막기 위해선 DB형 사외적립비율을 100%까지 상향 조정하고, DC형·IRP 적립금에 대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이와 함께 개인연금의 중도해지를 막기 위해 장기간 유지하면 가입자에게 운용 수수료를 할인해주고 연금담보 대출을 확대한다.

이에 대해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는 환영하지만 기금형 제도 신설에는 반대한다”면서 “자산운용회사가 공격적 투자로 연금의 안정성을 해칠 요인이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왜 필요한 지 의문”이라며 “보험사와 판매사 등 전문적 금융기관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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