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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윤일병 유족과 목격자 김일병 접촉 조직적 방해”

“군, 윤일병 유족과 목격자 김일병 접촉 조직적 방해”

기사승인 2014. 08. 27.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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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김일병과 아버지가 유족 여러차례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군 의도적 방해...사건 은폐·조작 의도"
군 당국이 육군28사단 윤모 일병 집단 구타·가혹행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핵심 목격자인 김모 일병(21)과 유족의 접촉을 중간에서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했다는 주장이 새로 나왔다.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은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추가 브리핑을 갖고 “헌병대와 검찰관을 비롯한 군 당국이 유가족과 김 일병의 만남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군인권센터 관계자와 유가족, 법률대리인과 함께 지난주 김모 일병과 부모님을 만난 자리에서 김 일병이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일병은 사건 발생 당시 윤 일병이 근무했던 의무지원반 입실환자로 윤 일병 사망 당시와 직전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목격자로 알려져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윤 일병 가족은 김 일병의 존재를 안 뒤 줄곧 김 일병을 만나게 해달라고 최승호 28사단 검찰관을 비롯한 군 당국에 애원했지만 군 당국은 김 일병이 원하지 않는다며 만나게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군 당국의 그동안 설명은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임 소장은 “5월23일 1차 공판에서 28사단보통검찰부는 김 일병과 다른 목격자 윤모 상병을 증인 신청했지만 한 달 뒤 2차 공판을 진행할 당시까지도 김 일병의 증인불출석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 과정을 갖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불출석에 대한 검찰관의 설명이나 확인이 없으면 군판사들이나 심판관이 확인해야 함에도 그 과정을 생략했다”면서 “이는 28사단 보통군사법원과 보통검찰부가 실제로는 김모 일병을 증인 신문할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8월13일 3군사사령부검찰부 검찰관 등이 김 일병을 찾아와서 수사를 하기 전 김 일병 아버지가 ‘윤 일병 가족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이를 유족들에게 언급도 연락도 하지 않았다”면서 “여러 차례 유족들과 연결을 시도했던 김 일병의 노력이 군 당국의 비협조로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사건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임 소장은 이날 “군 당국은 더 이상 은폐와 조작을 즉각 멈추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서 “국방부는 3군사령부의 수사를 즉각 중단하게 하고 3군사령부에 대한 조사와 직무감찰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또 임 소장은 “공정한 재판의 진행을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재판관할을 이전하고 수사권을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전해야 한다”면서 “28사단 검찰관과 헌병대장·전 사단장, 6군단 헌병대장과 수사팀장·과장, 6군단장, 전 3군사령관에 대한 즉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진실의 목소리를 낸 용기 있는 김모 일병에 대한 악플과 촬영 경쟁을 그만두고 신변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윤 일병의 둘째 누나가 브리핑장을 직접 찾아 김 일병이 숨진 윤 일병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신 읽었다.

편지에서 김 일병은 “승주씨(윤 일병)를 보내던 날 승주씨 장례식장에 가려했지만 입실환자 신분으로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아무도 허락하지 않았다”면서 “그 뒤 망연자실해 하고 계실 승주씨 부모님과 만남을 수차례 원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았다”고 적었다.

육군은 이날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 “군 당군이 유가족과 김모 일병의 만남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왜곡하였다는 군인권센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육군은 “현재 군검찰은 엄정한 수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김모 일병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을 들을 계획”이라면서 “김모 일병이 앞으로 진행될 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증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군은 또 3군사령부 군사법원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측의 한 변호인이 재판부를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관할이전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육군에 따르면 관할이전 신청이 제기된 경우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군사법원의 소송 절차에 관한 규칙’ 제7조에 의거 해 오는 29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5차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향후 공판기일은 관할이전 신청에 대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다시 지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낸 자료에 따르면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 핵심 목격자인 김 일병이 “의무지원관(유모 하사)에게 윤 일병 폭행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의무지원관은 오히려 가해자들에게 ‘후임병 군기를 잡으라’고 하며 폭행을 조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일병에게 ‘나도 그렇게 군생활 했다’라고 하며 의무실에서 있는 일에 대해 관여하지 말라”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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