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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장남 대균씨ㆍ박수경 향후 재판 전망은?

유병언 장남 대균씨ㆍ박수경 향후 재판 전망은?

기사승인 2014. 08. 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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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균
27일 오전 인천 남구 인천지법에서 엘리베이터에 탄 유대균씨를 찍기 위해 취재진들이 몰려 있다. /사진=이진규 기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향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대균씨는 2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5개 계열사로부터 상표권료 명목으로 71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은 인정했다.

하지만 대균씨 측 변호인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세부 조항이 일부 잘못 적용됐다”며 “회사별로 산정해보면 특경법 3조1항1호가 아니라 3조1항2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특경법 3조1항1호는 특정재산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지만, 같은법 2호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균씨 측은 또한 “소쿠리상사에서 급여 명목으로 1억1000만원을 지급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대균씨의 횡령·배임 액수를 놓고 대균씨와 검찰 간의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 로펌에 근무하는 A변호사는 사견임을 전제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불법으로 취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한다”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구원파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대균씨의 주장은 이 같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A변호사는 “판례는 대체로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폭넓게 인정하는 입장이어서 무죄 판단을 받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양형에 있어 감경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균씨의 도피활동을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경씨(34·여)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법정공방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대학 태권도 시간 강사인 박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7월 25일까지 경기 용인의 오피스텔에서 대균씨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지근거리에서 대균씨의 도피생활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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