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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나 분쟁 때 도움 받을 곳은

권리침해나 분쟁 때 도움 받을 곳은

기사승인 2014. 08. 2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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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내 리걸클리닉,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무료 상담과 소송대리 지원
고려대학교 리걸클리닉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공익법률상담소 소개책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리침해 및 분쟁을 경험하고도 이를 법률상담이나 피해구제 기관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일반인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시아투데이는 이 같은 경우 도움이 되는 기관을 소개한다.

◇리걸클리닉(legal clinic)

캠퍼스 안에서도 얼마든지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국대·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영남대 등 다수의 로스쿨들이 실무교육의 일환으로 리걸클리닉을 설립해 로스쿨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지도 아래 무료 법률 상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소송지원을 해주고 대형로펌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하므로 자신이 다니는 대학교의 로스쿨에 리걸클리닉이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보자. 국민대의 경우 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주로 온라인 홈페이지(http://legalcc.kookmin.ac.kr)를 통해 상담을 받고 접수 후 7일 내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은 국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소송대리·법률지식 교육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 공공기관이다. 민사·형사 사건 등을 공단소속 변호사들에게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액사건인 경우 소송 서류를 무료로 작성 받을 수 있고,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면 공단에서 무료로 소송대리를 해준다.

특히 대학생과 관련이 많은 소액임차인·체불임금피해근로자 등의 경우도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된다. 다만 사이버 상담실은 하루 200건으로 상담건수가 제한되어 있다. 야간방문 상담은 수요일에만 가능하다는 점은 아쉽다. 또한 사전 예약 없이 방문할 경우 단순상담만 받을 수 있다. 전국 각지의 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법률상담(국번없이 132번), 공단 홈페이지(http://www.klac.or.kr)를 통한 사이버 법률 상담실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아르바이트 관련 법적 문제라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 우편·FAX를 통해 민원을 신청할 수 있고 노동관계법 전문상담원과 전화상담(국번없이 1350번)도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에 체불임금 해결방법과 아르바이트 피해에 따른 권리구제 방법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있어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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