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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주대표소송 승소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주주대표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4. 08. 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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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2)이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에서 승소했다.

주주대표소송은 소수주주권의 일종으로 발행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의무 불이행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제도다.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정될 경우 배상된 금액은 전부 회사로 귀속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8일 한화그룹 소액주주 김모씨(40) 등 10명이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원고들은 한화 주식을 총 1만3680주 보유한 소액주주다. 이들은 2012년 8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회장이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1억원을 선고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원고들은 “김 회장의 업무상 배임 행위로 인한 직접 손해와 한화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주가 급락 등 간접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후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300시간 명령으로 감형받았고, 올해 2월 18일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형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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