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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대균씨 등 유병언 일가 구속집행정지…장례식 참석

장남 대균씨 등 유병언 일가 구속집행정지…장례식 참석

기사승인 2014. 08. 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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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44) 등 유 전 회장 일가 4명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유 전 회장의 형 병일씨(75)는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30∼31일 경기도 안성 금수원에서 열릴 유 전 회장의 장례식에 모두 참석할 전망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28일 대균씨 등 유 전 회장 일가 4명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피고인은 대균씨와 유 전 회장의 동생 병호씨(61), 부인 권윤자씨(71), 처남 권오균 트라이곤코리아 대표(64) 등이다.

이들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4시부터 31일 오후 8시까지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거지를 자택과 장례식장으로 제한하고 관할 경찰서장의 보호감독을 따르라는 조건을 붙였다.

검찰도 이들의 구속집행정지에 대해 불허 의견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5일 가장 먼저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병일씨는 따로 보석을 청구해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병일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피고인이 모두 자백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인용했다.

앞서 전남 순천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안치된 유 전 회장의 시신을 지난 25일 유 전 회장의 유족들에게 인계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오는 30∼31일 금수원에서 유 전 회장의 장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 전 회장의 묘지는 금수원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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