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청문회도 못한 채 활동 종료 앞둔 국조 특위

청문회도 못한 채 활동 종료 앞둔 국조 특위

기사승인 2014. 08. 28. 15: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세월호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특위 협상도 사실상 중단
심재철 위원장, 한달 동안 '무노동' 했다며 활동비 단원고에 전달
90일 일정으로 출범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오는 30일로 끝이 난다. 여야는 그동안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 청문회 일반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해 왔고, 원내대표 간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중단 되면서 28일 현재 특위 활동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여야가 특위 활동을 연장하고 청문회 일정을 이어가기 위해선 오는 30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고 활동 연장을 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여야는 꽉 막힌 세월호특별법 정국으로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 이어 특위 할동도 별다른 성과없이 ‘흐지부지’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급기야 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8월 한달 동안 특위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여야 간 입장차이로 파행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간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세월호 특위활동비 8월 한달치(600만원)를 안산 단원고에 전달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여당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에 대해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위와 특별법을 연계해서는 안된다”며 “특별법 때문에 청문회만 남겨 놓은 상태에서 특위도 성과를 못내고 있다. 특위와 특별법을 연계한 자체가 야당에서 조금 ‘미스(mistake·실수)’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29일 자체적으로 국정조사 활동을 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는 평가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조 간사는 또 “현재로선 세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며 △국조특위 활동 종료 △여야 합의에 따른 ‘원포인트’ 본회의로 청문회 일정 확정 △특별법과 연계 없이 청문회만 분리 시행 등을 제시했다. 진상 규명에 대해선 “1차적으로 청문회를 통해서 특위 활동을 마무리하고, 특별법 아래 진상조사위를 통해 또 한번 마무리하고, 특검을 통해 추가로 마무리 하는 게 좋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8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개별 정당으로서 자신들의 활동을 평가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며 “하지만 국조특위는 끝난 게 아니다. 여야 대표간의 합의가 이뤄지면 기간을 협의해서 국조특위를 이어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세월호특별법과 특위 문제를 분리해야 한다는 조 간사의 주장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특별법과 특위 문제를 연동해서 협상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아마 조 간사가 여야 대표간의 협의 내용에 대해 모르고 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특위 문제도 여야 대표간 협상에서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