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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다른 한국군과 미군의 성범죄 처벌은?

너무나 다른 한국군과 미군의 성범죄 처벌은?

기사승인 2014. 08. 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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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하고 가슴 만져도 무죄...성추행으로 여군장교들 자살해도 '송방망이' 처벌...최근 5년간 성범죄 83건 중 실형 고작 3건
마이클 해리슨
미국 육군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자신의 관할 아래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6월 주일 육군사령관에서 보직 해임된 마이클 해리슨 소장(사진)이 한 계급 강등된 준장으로 불명예 전역한다”고 밝혔다./ 사진=미 육군 사이트
“미군 육군 소장은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와 관련해 준장으로 계급이 강등되고 군인 연금까지 삭감돼 퇴역 조치를 당하는데, 한국군 지휘관들은 여군 대위가 성추행 때문에 자살까지 해도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미국 육군은 27일(현지 시간) 성명을 내고 “자신의 관할 아래 부하가 저지른 성범죄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6월 주일 육군사령관에서 보직 해임된 마이클 해리슨 소장이 한 계급 강등된 준장으로 불명예 전역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당시 주일 미 육군 사령관이던 해리슨 소장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한 대령이 일본인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를 접했다.

하지만 해리슨 소장은 규정대로 즉각 군 수사기관에 보고하는 대신 자체 조사만 벌였다. 물의를 일으킨 대령은 해리슨 소장과 1980년대부터 알고 지낸 오랜 부하였다.

사건은 미군 기관지이며 군사전문지인 ‘성조지(Stars and Stripes)’ 기자가 취재를 시작한 이후에서야 상부에 보고됐다. 2달 가량 늦은 ‘늦장보고’에 해리슨 소장은 즉각 보직 해임됐다.

해리슨 소장은 이후 미국 워싱턴D.C.로 돌아와 육군 참모차장 아래에서 일을 하다가 올해 봄 전역을 신청했다. 하지만 미군은 부하 성범죄에 대한 수사를 고의로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장군 지휘관이었던 해리슨 소장의 계급을 준장으로 강등시키는 가혹한 퇴역 조치 ‘명령’을 내렸다.

계급강등을 당한 해리슨 소장의 군인연금 수령액도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성조지는 그의 연금이 매달 수백 달러씩 삭감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군은 성범죄를 저지른 대령 부하를 감싼 육군 소장의 계급을 강등시키고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까지 삭감하는 과도하리만큼 ‘가혹한’ 책임을 물어 퇴역 조치했다.

하지만 한국군에서는 부하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처벌이나 책임을 지는 지휘관이 없다. 특히 지휘관이나 상관이 계급을 악용해 성범죄를 버젓이 저질러도 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더구나 부대에서 상관이나 남군들로부터 성적 괴롭힘과 성추행, 성폭행을 당한 피해 여군 장교와 부사관들이 자살을 해도 법적 처벌과 징계는 미약하기만 하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여군 피해 성범죄는 강간이나 성추행, 간음 등 83건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 군대 안에서 83건의 여군 성범죄 피해가 일어났지만 실형은 고작 3건에 그쳤다. 8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60건의 처벌 결과를 보면 실형은 3건으로 실형율이 5%에 불과하다.

특히 영관급 이상 8명의 피의자 가운데 1명만 벌금 400만원 처벌을 받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불기소 처분에 그쳤다. 범죄행위 중에서 강간과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저질렀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2012년 육군 모 대위는 강간 혐의로 입건됐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해 육군에서 발생한 7건의 강제추행 범죄행위자 역시 모두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지난해 해군 소속 모 중사의 경우는 ‘키스를 하며, 가슴을 만지는 등 20차례 추행’을 한 범죄사실이 드러났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으로 자살한 여군 오모 대위 사건의 경우도 군사법원은 올해 3월 1심 재판에서 가해자 노 소령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전문가들은 “여군 성범죄에 대한 군의 솜방망이 처벌이 성범죄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최근 급증하는 군내 성추행과 성폭행, 성 가혹행위, 성범죄는 군 사법개혁 차원에서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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