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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장 국회 회의 참석 금지…세종시 업무 강화

국토부, 과장 국회 회의 참석 금지…세종시 업무 강화

기사승인 2014. 08. 28.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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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 과장' 없애기로…결재권한 분산하고 안식월도 활성화
국토교통부가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을 분산시키고 과장급의 국회 회의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 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이후 청와대와 국회가 있는 서울로의 잦은 출장에 따른 업무의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과장급의 외부회의 참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10년 이상 근속 직원은 개인 연가를 활용해 한 달간 ‘안식월’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등 일하는 등 세종시에서 보다 업무에 집중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길 위에 과장’을 없앤다. 국토부 업무 중 64% 수준이 과장급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과장급은 외부회의 참석을 최소화하고 세종에서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서울 등 외부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원칙적으로 실국장과 주무계장만 참석하고, 과장급은 원칙적으로 참석을 금지키로 했다. 과장급이 참석하려면 마땅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효율적인 회의문화도 도입된다. 매주 개최되는 국토부 간부회의의 보고 자료는 보고자인 실장·국장·정책관이 직접 보고 항목을 4개 이내로 선정하도록 했다. 종전 각 과별로 취합해 실·국장에게 보고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은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든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무처리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내부 보고 자료는 핵심만 2페이지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하고, 간부들의 출장 시에는 영상보고나 메모보고를 적극 이용하도록 했다.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으로 제한하고, 특히 업무시간 이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업무지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위임전결도 하향 조정된다. 장·차관에게 집중된 결재권한을 실·국·과장에게 적절하게 하향 배분해 일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과 사후에 상급자에게 보고토록 했다.

주무관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해 일을 분산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주무관도 장관 결재문서의 기안자로 지정하고, 과의 업무 중 30% 수준을 주무관이 사무관과 수평적 위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편람을 개정하기로 했다.

직원들 간 소통확대를 위한 가칭 ‘국토교통 소통 3.0’이라는 내부 프로그램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직원 개인, 과, 실·국, 전 부처, 부서간 등 조직단위별·조직 단위 간 5개의 수직적·수평적 소통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직원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5급 이하 직원은 국토부 교육원 등에서 연중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내용에 전문성과 힐링을 강화해 교육 효과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와 과장보직을 받을 때로 한정되어 있는 직급별 리더십 교육도 5급과 6급 직원을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직원들의 재충전과 자기계발 기회제공을 위한 안식월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가공무원법 예규에는 근거가 있으나, 거의 실행되고 있지 않은 1년 치 연가 집중사용을 적극 권유키로 했다.

1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의 경우, 매 5년마다 1년 치 연가를 집중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식월 실시부서에는 부서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안식월은 실·국장(소속기관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근무자 지정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대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세종청사에는 ‘실국장 이상 간부는 서울에서, 5급 이하 직원들은 세종에서 일하고, 과장급은 서울~세종 간 길 위에서 일한다’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유행할 정도 였다”며 “세종에 내려온 이후 간부급의 잦은 출장으로 인해 보고와 결재가 지연되어 왔고, 직원들 간 소통부재, 무관심으로 조직의 역량이 약화되어 왔다는 판단에 따라 이 같은 변화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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