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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엽기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용인 엽기 살인’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기사승인 2014. 08. 29.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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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상 참작해도 무기징역 부당하지 않아"
대법이미지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일명 ‘용인 엽기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간 등 살인 및 사체오욕,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심모씨(20)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에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 양정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커피숍 종업원으로 일하던 심씨는 지난해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모텔에서 A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성폭행했다.

심씨는 미리 준비한 공업용 커터칼 등을 이용해 A양의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했다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심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정보공개 20년, 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했으나 피해자인 A양이 청소년이었던 점을 감안,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에 의한 정보공개 고지기간 상한인 10년을 적용했다.

심씨는 범행 후 ‘내겐 인간이라면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이젠 메말라 없어졌다’ 등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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